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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미옥 의원, 진안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스토킹 범죄 경각심 제고 및 피해지원 범위 확대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행계획수립 및 지원사업과 교육 ▲피해방지와 협력체계 구축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안군을 만드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스토킹 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가 인정되기 전 스토킹 행위까지 피해지원 범위를 넓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교육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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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