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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루라 의원,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서예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로 전통 문화유산 계승 도모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됐다.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군민들의 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사업 및 교육, 시설, 재료 등의 지원 ▲법인·단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이다.

 

이루라 의원은 “이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고, 진안군 조례에도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단체별 특성에만 맞춰 지원이 이루어져 서예 진흥에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예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유산이며, 인성 함양과 집중력 향상과 명상을 위한 예술 교육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전통 문화의 보존 및 계승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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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