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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홍삼축제 기간 목재이용활성화 홍보 행사 추진

= 지역축제를 활용한 목재이용 홍보에 앞장

 

 

진안군이 목재이용 활성화 홍보를 위해 2024 홍삼축제(10.3.~10.6.)(4일간) 기간동안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협조를 통해 “뚝딱뚝딱 목공체험장”을 운영한다.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목재이용에 대한 활성화 홍보를 위해 추진되는 목공체험 행사는 2023년부터 진안군과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의 협업으로 추진하여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호롱불 만들기를 함으로써 소통과 교감을 통한 가족 유대감 향상에 도움을 계획하였다.

행사 참여는 재료비의 50%인 5,000원이며, 1일 5회로 진행되며, 일일 최대 6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최건호 산림과장은 “우리군의 목재생산뿐만 아닌 목재이용 및 활성화의 방법을 적극적 추진하여 목재의 생산·이용·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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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