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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 보급

진안군은 관내 발달장애인 30명에게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보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내장된 스마트기기를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신발 깔창이나 손목시계 형태로 선택하여 착용하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장애인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지정된 거리나 위치를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있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기 구성품, 위치추적 원리, 스마트폰 앱 설치 등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전달했다.

또한 보급대상자는 올해 상반기‘진안군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발달장애인 GPS 위치추적기 사용에 대한 수요 욕구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무상보급과 2년간 통신비(월3,300원)를 지원받는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안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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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