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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청정바다젓갈 대표, 무주군에 1백만 원 고향사랑기부

- 부안 곰소항서 젓갈 및 건어물 판매

-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와의 인연으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 ‘제2의 고향 무주 발전에 보탬되고 싶다’ 전해

 

지난 14일 부안군(곰소항) 청정바다젓갈 안병관 대표가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안병관 대표는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 2016년부터 새우젓을 납품하면서 맺게 된 무주와의 인연이 고향사랑 기부로 더욱 깊어지게 됐다”라며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무주가 발전하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청정바다젓갈은 각종 젓갈류와 건어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2023년도부터 2년 연속 무주군에 1백만 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한편, 다리 역할을 한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에서도 김장철 이곳에서 납품받은 새우젓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장학금(6백만 원)과 이웃돕기 성금(3백만 원)으로 기탁(2020~)하는 등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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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