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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에 ‘맨발 걷기 길’ 조성 계획

- 11~12월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소이나루공원 일원에

- 5억 원 투입해 황토·마사토·몽돌자갈길 총 572m 조성

- 건강증진, 체험관광 원하는 관광객 & 주민들 기대감 키워...

 

무주군이 무주읍 대차리 소이나루공원 일원 금강변 마실길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11월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완공 예정인 ‘맨발 걷기 길(길이 572m, 폭 1.5~2m)’은 건강과 체험에 집중되고 있는 관광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 5억 원(도·군비 각 50%)이 투입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아름다운 금강을 배경으로 황톳길(172m)과 마사토길(400m), 몽돌자갈지압길(40m)이 조성되며 발을 씻는 곳(1곳)과 신발 보관함, 안내판, 벤치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오해동 과장은 “맨발 걷기 길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도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소이나루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고 평소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도 많은데 맨발 걷기 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산책 장소로서 지역의 매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 무주읍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은 올해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10월 말 완료 예정이며 무주군은 4월(1차)과 10월 15일(2차) 서면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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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