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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특수학급 재활프로그램 ‘만나면 좋은 친구’ 운영

장애아동 신체 발달 및 자립 능력 향상 도모 

- 지체·지적장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

- 15일 무주고등학교서 근력 회복 등 돕는 재활물리치료 진행

- 17일 무주초, 설천중·고, 안성중·고서 스트레칭, 영양, 흡연예방교육 예정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6개 학교 특수학급(7개 반, 25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나면 좋은 친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만나면 좋은 친구’는 장애 유형과 정도(경·중)에 따라 진행하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으로,

 

17일까지 무주초·고등학교와 설천중·고등학교, 안성중·고등학교에서 근력 회복과 운등 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 물리치료를 시행한다.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소근육·대근육 활용 몸풀기 동작(건강 스트레칭)도 공유한다.

 

이외에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흡연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박하영 팀장은 “장애아동들의 조기 재활치료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찾아가는 맞춤형 재활서비스가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자립 능력 향상에 도울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354명으로 이 중 18세 미만의 지체,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아동 수는 33명(전체 등록 장애 인구의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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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