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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LH·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자

- 최초 2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2회 연장 가능

- 자녀 수에 따라 8년~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무주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은 혼인 신고한 지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 청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주민이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규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자부담으로 먼저 납부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 융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최초 2년(2회,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총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최영길 팀장은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걱정이 주거비 부담이라는 걸 짚어 봤을 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걱정을 더는 동시에 무주 정착을 돕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기존 입주자는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재계약과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증액 계약은 물론,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채권양도 계약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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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