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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 판로 확대.. 온라인마케팅 지원

- 10. 30. ~ 12. 6.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 읍면 산업팀으로 신청

- 거주지, 매출액 등 우선 고려해 대상자 선정

- 핵심어(키워드) 광고 등 온라인마케팅 활용 비용 지원

무주군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으로 ‘23년도 매출액이 5억 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은 신청자 중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매출액, 거주지 등을 우선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으로

 

△검색어 입력 시 업체 광고가 노출되는 ’핵심어(키워드) 광고‘를 비롯한 △’누리망(인터넷) 안내 표지판(배너)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셜마케팅‘,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배달의 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의 ’중개거래처(플랫폼)‘ 활용 비용(최대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정성희 과장은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기여하고 소득 창출이라는 결실을 통해 행복한 군민을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상권활성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한다는 방침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과 소상공인안정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10억여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외에도 △특례보증 사업(최대 3천만 원 융자, 5% 이자 지원)과 △카드수수료 지원(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자원), △노란우산공제 지원(신구 가입자에게 매월 부금 1만원 씩 최대 12만 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는 △화재보험료 지원(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 카드수수료 추가지원(기존 카드수수료 30만 원+20만 원 추가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무주읍에 거주하는 김 모 씨(52세, 상인)는 “영세한 상인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사업이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이번 기회에 온라인마케팅도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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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