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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눈길

이웃들 살피고, 알리고, 보살핀다!

- 민관협력 네트워크, 16명의 위원들

- 주거환경 개선, 지역자원 발굴, 고독사 예방 활동 등

-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귀감


 

무주군 설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전상호, 공공위원장 이지영, 이하 설천면 지사협)활동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올해는 반기(6월과 10월)마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초등학교 입학생 가족사진 촬영 지원(10가구)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독거가구 건강음료 배달 사업(12명)은 특화사업으로 완료했다.

 

이외에도 청소년 학업 집중력 저하 예방을 위한 시력 교정용 안경 제작비 지원 사업(5명)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자원을 찾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착한가게’ 2곳(디앤아이건설, 무주향)과 ‘착한가정’ 3곳을 발굴했으며

 

제33회 설천면민의 날에는 기관·사회단체와 주민들이 기부한 의류, 잡화 등(새 제품 & 중고 제품)을 모아 벼룩시장(플리마켓)을 운영·판매했다.

 

이달 17일에는 혼자서 투병(백혈병)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80대 어르신 가구를 찾아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곳곳에 쌓인 먼지와 반려견 털을 털어내는 등 집 내외부를 청소했다.

 

전상호 설천면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 복지사각지대 없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보호망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4월 구성된 설천면 지사협은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16명의 위원(민간 13명, 공공 3명)들이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며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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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약국 관리 실태 집중단속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가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 및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전북자치도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포함한 도내 약국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중·소 규모 약국 60여 개소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에서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약국으로, 일반 약국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행위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판매 질서 위반 행위이며,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 지정약국에 대해서는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및 스테로이드 제제 등 판매 제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 의약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