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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경찰서,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진안경찰서는 지난 5∼6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로 활동중인 신선순 교수를 초청하여 교양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소통이 불통되면 고통, 함께 살기위한 소통’이라는 주제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업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를 인권 존중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분들께서 교통 약자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지속적인 인권 관련 반복 교육을 통해 인권 보호 정착에 힘을 쏟으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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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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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김제 축사 매입 숨통
전북자치도와 김제시는 14일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제 용지 협업축사 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김제 용지 축사 매입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돼 새만금 수질 개선과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이원택 의원의 발의로, 특별관리지역 토지 매수 규정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29일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됐다. 이는 발의 후 109일 만에 법제화된 것으로,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춘석 의원, 정동영 의원의 노력 끝에 최단기간으로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전폭적인 협조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이성윤 의원,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새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