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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부동산특조법’ 대비 읍·면 담당자 교육

- 특조법 유의사항 등 교육 -

 

 

진안군은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 담당자 22명, 자격보증인(법무사) 4명을 대상으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유의사항 및 보증인 위촉 관련 주제로 1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과거 시행되었던 특조법과 달리 배제규정이 없고, 위촉된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있으니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문의해 달라”고 전했다.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이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주길 바라며,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지적팀(063-430-2261, 2249)으로 문의하면 된다.

 

※ 종전 특조법과 다른 유의사항

- 자격보증인(법무사 등) 보수(건당 450만원 한도) 및 수당 신청인부담

- 상속등기 외에는 등기해태 과태료 및 실명법위반 과징금(최대 30%) 부과

- 등기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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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공무직 생활안정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