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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농어촌민박 서비스·교육

 

진안군은 30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하였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였으며 교육생 50명 미만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2차 교육은 12월 8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서비스・식품위생 교육, 안전 수준을 높이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안전관리・소화기사용법・화재발생시 대처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 날 교육에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와 안전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객이 믿고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청정진안이 되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군에서도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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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공무직 생활안정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