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30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하였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였으며 교육생 50명 미만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2차 교육은 12월 8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서비스・식품위생 교육, 안전 수준을 높이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물안전관리・소화기사용법・화재발생시 대처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 날 교육에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와 안전수준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광객이 믿고 찾아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청정진안이 되도록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군에서도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