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는, 로라제팜(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약품을 커피에 몰래 타 마시게 한 후, 동등한 조건에서 내기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약 6천만원을 편취한 일당 4명을 검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2명을 구속 송치결정,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결정했다.
또한 검거 현장에서 로라제팜* 성분의 의약품 150정을 압수했다.
* 로라제팜(Lorazepam) : 1977년 처음 출시된 상품명인 아티반(Ativan)으로 주로 불리는 신경안정제로 항불안제로 사용되고, 기억상실 작용도 있어 예비마취제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한 가능하다.
음료에 로라제팜을 타서 정신을 잃게하거나 집중력을 흐리는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약사(약물커피 제조) ▵호구물색(피해자 섭외) ▵꽁지(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 후,
피의자 A씨(남, 52세, 조직폭력배)는 친구인 피해자(남, 52세)에게 내기골프를 하자고 속여, ’22. 4. 8. 익산시 소재 ○○골프장에서 피의자 B씨(남, 56세, 무직)가 피의자 D씨(남, 63세, 무직)에게 받은 약물을 게임 직전 커피에 섞어 피해자에게 주고, 피의자 C씨는 피해자가 내기 골프에 응하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등 공모해 피해자를 상대로 약 6천만원을 편취했다.
당시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몸이 이상하다는걸 인지후 게임 중단을 요구하자 얼음물과 두통약을 주면서 경기 진행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심남진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고액의 내기골프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골프 경기중 어지럼증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적용법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비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