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장마철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19일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배출시설(돼지, 닭사육농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을 대비한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돼지, 닭사육시설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분뇨(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돼지, 닭사육농가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살포 또는 불법매립ㆍ투기 및 공공수역 유출여부 ▲배출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나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무허가ㆍ미신고시설운영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행위 등이다.
권복순 환경과장은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를 통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관련 시설 관계자들은 시민 보건 향상과 지역 환경보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