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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가입

○ 안전망 확충 위해 조례 제정 후 ‘23년부터 본격 시행…2년차

○ ‘23년 137건 8,100만원·’24년 상반기 113건 6,800만원 지급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상해사망 등 13개 항목 보상

 

전북특별자치도는 군복무 중인 도내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10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근거해 시행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1만1천여명으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등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자가 포함되며,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 자동 가입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2023년에는 137건, 8,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2024년 상반기에도 현재 113건, 6,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보험은 군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등을 위해 지원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의 '병상해보험' 등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뇌졸중진단비 3백만 원 △상해사망 5천만 원 △급성심근경색진단비 3백만 원 △상해후유장애 5천만 원 △외상성절단진단비 1백만 원 △질병사망 5천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2백만 원 △질병후유장애 5천만 원 △전우수술비 20만 원 △상해입원 (일당) 3만 원 △ 골절발생위로금 (회당) 30만 원 △질병입원 (일당) 3만 원 △화상발생위로금 (회당) 30만 원이며, 사업 수행은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맡고 있다.

 

보험 청구를 위한 통합 콜 센터(070-4693-1655)도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소속기관 단체보험이 가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지방병무청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시 현장 홍보를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중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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