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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 강화

 

장수군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은 군청 건설교통과에서 신청해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가로수, 가로등, 도로 난간 등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부착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은 주요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단일 업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처벌 규정이 광고로 얻는 효과에 비해 약해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해 주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차후 초등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도로 및 관광지 주변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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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처리, 도시계획위원회서 재논의
전북자치도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차 상정해 다툼의 여지를 해소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해당 안건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였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건설정책과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14명이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현숙 도의원은 의사정족수는 회의 전체 과정에서 충족돼야 하며, 의결 시의 인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