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금)

  • 흐림동두천 15.6℃
  • 흐림강릉 19.8℃
  • 서울 18.5℃
  • 대전 19.6℃
  • 흐림대구 22.2℃
  • 흐림울산 20.8℃
  • 광주 24.0℃
  • 구름많음부산 24.7℃
  • 구름많음고창 23.5℃
  • 구름많음제주 26.4℃
  • 흐림강화 15.7℃
  • 흐림보은 19.9℃
  • 구름많음금산 19.9℃
  • 흐림강진군 22.6℃
  • 흐림경주시 21.9℃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도, 호우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 7월 25일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도의회 의결

○ 호우 피해 재산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 도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 추진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해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선포된 직후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412회 임시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을 긴급으로 제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감면 적용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이 멸실․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침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등은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처리, 도시계획위원회서 재논의
전북자치도가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한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차 상정해 다툼의 여지를 해소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6일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총 30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14명이 찬성 의결해 ‘수정수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해당 안건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번 변경안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옛 대한방직),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종합경기장), 아중호수 유원지 조성사업 등 3가지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였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건설정책과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14명이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오현숙 도의원은 의사정족수는 회의 전체 과정에서 충족돼야 하며, 의결 시의 인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