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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접수 신청하세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30일까지 매일 현장 접수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가구 대상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3억5천만원(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서 근로자(사업자)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접수를 ‘요일제’로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전북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월~금까지 대상자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신청서 제출 시,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개인의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문의는 해당 주민등록지 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서도 매일, 24시간 10.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12월에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신청편의를 위해 요일제 없이 매일 현장접수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접수에 따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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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중등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해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