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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청, 횡단보도 필요지점 전수조사

- 보도와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 필요지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전북지방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필요지점에 대해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3년(`17~19년) 교통사고 분석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체의 31.9%에 달하며 특히, 차도 등 횡단보도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전체의 4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내 총 447개소의 횡단보도가 신설(445개소) 또는 이설(2개소) 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가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횡단보도 유무에 따라 교통사고 운전자 형사처벌도 달리 적용되는데 횡단보도상 보행자 사고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진교훈 청장은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의 횡단보도 이용과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를 생활화하는 등 성숙된 교통문화 형성으로 안전한 전북 만들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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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공정성·신뢰성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과 내실화를 꾀한다. 전북교육청은 11~12일 이틀간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중등 학생평가·학교생활기록부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한다.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는 △2024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및 관리 방안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및 주요 개정 사항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도입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유의점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년 주요 개정사항 중 가장 큰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상황이다. 지난해 4월 12일 마련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기존에 분산 기재했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올해 1학년부터 일원화해 관리하고,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관리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연수,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생활기록부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