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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도민 대상 안전보험 자동가입으로 생활안정 지원..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에게 지급

전라북도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해 생활 안정 지원하고 있다.

도는 2020년부터 재난 및 사고에 대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도민안전보험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다. 보장금액은 300백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이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도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나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도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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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공무직 생활안정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