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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방역조치완화 및 지방선거 앞두고 교육공무원 범죄예방

 

 

전라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범죄 예방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적모임 증가로 음주운전을 비롯한 생활 속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취약시기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사례집을 각급 학교를 포함해 도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기관에 안내했다.

우선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전반기에 집중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실제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경우 ‘해임’ 처분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신설되고, 음주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처준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고후 미조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례를 담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음주운전 등 생활속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예방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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