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점검방법 등 실무중심의 내실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방법 등 소방시설 계통도 활용 실습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으로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