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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대상 소방안전교육

 

 

진안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점검방법 등 실무중심의 내실있는 안전교육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 방법 등 소방시설 계통도 활용 실습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으로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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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공무직 생활안정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