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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횡단보도 앞에선 일단 멈추세요!!

진안경찰, 보행자 중심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

 

진안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역시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되면 우회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도입,‘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훈 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사람이 우선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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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공무직 생활안정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