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며 역시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되면 우회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도입,‘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훈 서장은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사람이 우선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이러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