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10일 관내에 위치한 예솔 아동센터에서 아동 3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 보장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정지해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통행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군은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안전교육, 횡단보도 건너기 체험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진행해 어린이들이 교통규칙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을 더 높여주는 기회가 됐다”며 “소통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