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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및 관련자 교육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 및 노사관계 법률 교육으로 고용안정화 도모

 

진안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및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채용 시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노사관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소소한 인식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근무 시 성관련 범죄 예방과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에는 2023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에 대한 사전 교육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근로자에 대한 상호 존중을 필두로 인권분야,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 자세히 진행했다.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법률 교육은 노무법인 ‘이상’의 배경준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고용주와 계절 근로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가며 법률에 대해 설명했다.

 

인권교육은 전북인권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전준형 강사가 진행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 취지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호율 인력지원팀장이 전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준수, 불법체류 방지 및 이탈방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사업주의 인식변화로 이탈자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치되기 전 2월 중순에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석을 근로자 배정 순위 근거로 둬 교육의 참여도와 성과를 높였다.

 

올해 진안군은 농촌고령화 및 영농특성상 파종기, 수확기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73농가의 153명의 부족 일손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더불어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결과 119농가에서 총 395명의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경영에서 필수조건임에 이탈하지 않고 꾸준히 진안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면으로 도와줄 것이며, 사업주(농가)분들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동동한 인격체로서 대우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필수 고용주 교육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으로 농가에서 안정적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져 인력난이 해소되어 소득증대에 기여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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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공무직 생활안정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