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진안군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안경찰서, 진안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안초등학교 입구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긴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시행된지 올해로 3년을 맞이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어린이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진안군과 유관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교통안전을 확립 홍보를 위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운전중 스마트폰 하지 않기 등을 홍보하면서, 통학차량 운전자에게도 안전수칙 및 교육 준수와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규정속도(30km) 지키기를 강조하기 위해 현수막도 내걸었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