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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기관 종사자 등 30여명 대상으로 실시

 

진안군은 23일 보건소 강당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대상인 보건의료기관, 체육시설 관리책임자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관공서 관리자 등 30여 명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윤재철 교수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은 발생 후 5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며, 5분 이상 경과하면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생들은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1인 1마네킹을 활용해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고, 교육 후에는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송미경 진안군 보건소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의 위급 상황 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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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나은행-서울보증보험, 공무직 생활안정 위한 금융서비스지원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하나은행 및 서울보증보험과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신동범 전북공무직노조연맹 부위원장, 도영창 전북자치도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해 도 공무직근로자에게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도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금융서비스 제공 ▲도 공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보증보험 발급 ▲안정적인 협약추진 및 관리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기존보다 개선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공무직근로자의 후생 복지를 위한 좋은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 조치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으로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우리 직원의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