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은 지난 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위탁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미옥 의원은 “2024년 2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이는 향후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며 진안군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진안군청의 본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진안군청 소속의 총 근로자를 대상으로 볼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일과 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군산, 완주 등 타 시군은 이미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보육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진안군도 능동적인 자세로 보육정책을 추진하여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으면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