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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불법·불량 종자 유통 집중 단속

- 김장용 채소종자, 육묘업, 과수묘목 등 집중 점검 -

 

                           《 주 요 내 용 》

◈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 실시

○ 조사기간: 8월 10일 ~ 10월 31일

○ 조사대상: 김장용 채소종자, 육묘, 영양체 및 과수묘목 등 생산·판매업체

○ 조사지역: 전북 9개 시·군(전주, 정읍, 임실,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순창, 고창)

○ 주요내용: 종자·묘 판매,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확인

- 종자·묘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는 김장철 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장용 채소종자와 모종을 중심으로 영양체, 과수묘목 등에 대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전북 중·남부 지역 9개 시군의 종자·육묘 업체와 판매상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할 계획이다.

참고로 종자원에서는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도내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업체를 종자업 미등록으로 적발한 바 있다.

 

종자 구매 시 농업인들의 유의해야 할 사항

❍ 농업인들의 불법 유통되는 종자와 모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종자 또는 모종(묘)의 용기나 포장에서 생산이력, 종자업·육묘업 등록과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 등 품질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 종자산업법 상 품질표시는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과 같은 생산이력과 종자업·육묘업 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와 같이 등록된 적법업체 임을 알수 있게 표기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다.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 종자를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해당 작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국립종자원에 해당 작물의 품종별로 생산수입판매신고를 받아야 한다.

❍ 채소·화훼·식량작물의 모종(묘)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육묘시설·장비를 갖추고 국립종자원이나 서울대학교 채소육종 연구센터 등에서 관련교육을 이수 후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또한,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유통하는 경우에도 종자업등록과 생산수입판매신고 허가를 받아 작물명, 품종명, 대목명, 종자업등록번호,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생산년도, 묘목수량 등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종자를 단순히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 단순히 종자나 모종, 과수묘목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판매상의 경우에는 종자업·육묘업 등록과 생산수입판매신고 허가를 받지 않고 품질표시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종자·육묘업 등록과 생산수입판매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종자 유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또한, 씨감자 판매의 경우 박스를 개봉하여 일부를 판매하거나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판매 시 유의해야 한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는 ‘17년 말부터 시행된 육묘업 등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이에, 홍보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자명과 품종명, 허가받은 등록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표시 표찰과 스티커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내 100여개 육묘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에 배포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불량으로 종자와 모종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허가등록 관련 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51)으로 신고 또는 문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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