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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020 도민 인권실태조사

▶무장애·편의·평등성 등 인권친화적시설 실태조사 지표 개발

▶도내 공공청사에 대한 인권친화적 시설 전수조사 및 분석

▶행정기관의 인권친화시설 인식정도 및 정책개선방향 제시

▶향후 조사결과를 활용,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개선으로 도내 인권친화적 공공시설기반 구축

 

 

 

전북도는 14일 도내 14개 시·군 공공청사 등에 대한 인권 친화도 제고를 목표로 도민과 가장 밀접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인권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아직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제시되지 않은 ‘전라북도 인권친화시설’의 개념을 이동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로 정의했다.

 

이어, 각 공공청사시설에 대한 인권 친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건물 진입부터 시설물의 이동과 이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12개 분야* 53개로 설정하였다.

* 보행접근로, 주차장, 주출입구, 출입문, 건물복도, 건물경사로, 계단, 승강기,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기타시설(민원실 접수대 등), 피난시설

 

각 지표는 장애인과 노인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가장 정량화된 무장애 생활환경 지표, 모든 도민의 보편적인 이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를 결합한 공공디자인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지표를 토대로 공무원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조사와 조사원을 활용한 현장조사, 그리고 읍면동 공무원 및 시설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병행되었다.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점검지표에 따른 적합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대다수 주민센터가 인권 친화적 관점이 도입되기 전 건축되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은 만큼 여러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 등 제정현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4.10.제정, 1998.4.11.시행)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2005.1.27.제정, 2006.1.28.시행)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0.7.9.제정, 2010.7.9.시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2.3.제정. 2016.8.4.시행)

 

세부적으로 보행 접근로, 출입문 지표의 적합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화장실, 임산부 휴게실, 기타시설 부분은 낮게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시되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공공청사에 대한 인권 친화적 관점은 공무원과 지역주민이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으나, 편의시설, 주차공간, 휴게시설, 장애인 이용이 불편하다는 답변은 상당수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공공청사가 인권친화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 ‘청사 개보수 비용 지원’을 꼽았고 ‘지역주민의 관심 및 감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번 용역 결과는 동일 시군내의 주민센터라도 불편한 시설물에 대한 결과가 각각 다르고 도내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 각각의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시된 만큼, 인권 친화적 시설로의 개선에 구체성을 더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염경형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공유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또는 신축 시 개선사항 반영 등 부적합시설이 인권친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권 친화적 공공행정기반을 한층 더 단단히 하여 인권도시 전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시행된 도민인권실태조사는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2년 주기로 실시된다.

* 제9조(실태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 도지사는 인권정책의 수립과 인권보호와 증진활동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자문(3회)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조사방식을 택하여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의 인권친화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친화적 공공시설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추진되었다.

 

<도민인권실태조사>

◦ 용역기간 : 2020. 8. ~ 12월

◦ 용역내용 : ① 인권친화적 시설 실태조사 지표 개발 및 점검표 마련

② 도내 공공청사 인권친화적 시설 조사·분석 ③ 정책과제 개발 등

◦ 조사대상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관리하는 지자체의 청사 중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243개)

◦ 수행기관 : 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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