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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어린이집·학교 주변 흡연 막는다.. 금연구역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선 30m까지

-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절대 보호 구역(출입문 30m 이상 50m 이내) 내 5만 원 과태료 부과


 

무주군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확대된 금연 구역은 어린이집 6곳과 유치원 1곳, 초‧중‧고등학교 11곳 등 총 28곳의 경계에서 30m까지로,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는 절대 보호 구역으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 1호에서 3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 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 구역은 새롭게 추가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승하 과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금연 구역 확대·시행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금연 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해당 기관에 금연 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무주군청 누리집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옥외 전광판, 그리고 무주군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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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과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올해 수산분야 8개 분야에 총 857억원을 투자하여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8개 분야는 ‘바다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 향상’,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전북형 양식산업 육성’, 지역 특화품종 생산·방류 및 연구개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촌 맞춤형 지원’이다. 먼저 “바다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103억원을 투자한다.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어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설치 및 해중림 조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자 625만마리를 방류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어선을 지속적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회복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어획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둘째,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에 나선다. 총 96억원을 투자하여 노동력 중심의 전통 양식산업을 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