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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국 상위권 복지시설…전주 3곳 ‘우수’, 정읍은 ‘개선’ 선정

○ 보건복지부 주관 2024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 우수시설 3곳, 개선시설 1곳… 총 2,450만원 포상금 확보

- (사회복지관) 전주평화사회복지관 우수시설, 정읍사회복지관 개선시설

- (노인복지관) 전주금암노인복지관·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 우수시설

○ 서비스 질적 향상으로 도민 체감 복지 실현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도내 전주평화사회복지관, 전주금암노인복지관,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우수시설’, 정읍사회복지관은 ‘개선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해 전국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양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등급을 부여했다.

 

다만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로 평가가 유예*된 바 있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 (당초) 2021년 평가 → (변경) 2022년 평가 실시(1년 유예)

 

평가는 ▲자체평가 ▲현장평가(학계·공무원 등 전문가 참여) ▲이의신청 및 확인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권리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이다. 총점에 따라 5등급(A~F등급)으로 평가 등급이 나뉘며, 동일 유형 내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국적으로는 사회복지관 287곳, 노인복지관 240곳이 평가를 받았으며, 상위 5%에 해당하는 우수시설 사회복지관 16개소, 노인복지관 13개소와 지난 평가 대비 평가점수 상승폭이 상위 3%인 개선시설 사회복지관 6개소, 노인복지관 8개소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전주평화사회복지관(우수시설, 2회 연속 A등급, 700만원) ▲전주금암노인복지관(우수시설, 2회 연속 A등급, 700만원) ▲전주꽃밭정이노인복지관(우수시설, A등급, 700만원) ▲정읍사회복지관(개선시설, A등급, 350만원) 총 2,450만원의 포상금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복지시설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만큼,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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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