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성 진안군수와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은 12일 용담호 환경대학을 방문하여 수강생을 격려했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2009년도 시작하여 매년 주민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용담호 환경대학 운영을 통해 지역 환경리더가 양성됐다”며 “수강생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은 “용담호 환경대학이 올바른 환경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용담호 환경지킴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오는 9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다양한 환경관련 강의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진안군은 11일 진안고원시장에서 상인과 임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고원시장 상인 특화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9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상인의식개혁 및 서비스마인드 개선교육, 서비스와 친절로 고객에게 사랑받는 진안고원시장 만들기, 고객서비스와 매출의 상관관계, 온정과 감동의 전통시장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시장상인들이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를 다짐하며 모든 상인들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속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요즘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도 대응해야하며 코로나19 정세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이번 교육이 시장상인들의 자체적인 변화와 노력의 바탕이 되길 바라며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진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고원시장은 19년 시장현대화사업으로 불편점을 개선하여 현재 상설시장과 4, 9일 오일장이 열리고 있으며, 할머니장터 개설 및 청년몰 운영으로 다양한 세대의 유입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군 동향면은 지난 6일 면사무소 소회의실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자는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선정·위촉된 보증인으로 자격 보증인 법무사 4명과 리 ·별 보증인 28명, 총32명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후 실시된 이번 교육은 특별조치법의 전반적인 내용, 종전대비 특이사항 안내 및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보증서 발급절차 순으로 진행되었다. 박태열 동향면장은“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면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을 마친 보증서 관리대장 성기훈 보증인은 “종전대비 까다로운 점이 많지만 신중히 절차를 밟아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주는 보람을 느끼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진안군은 7일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영농정착 기술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지난 6월 19일에 개강하여 8월 7일까지 약 3개월간 30여명을 대상으로 8회 34시간 과정으로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에서 교육을 추진했다. 마지막 회차 교육은 군청 인구정책팀 이상점 팀장의 귀농·귀촌 정책 소개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김광규 변리사의 농업관련 지식재산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6회 이상 참석한 17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료증 수여식도 가져 교육에 대한 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수료를 하게 된 교육생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11개 읍·면에서 위촉된 370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3일에서 7일까지 5일에 걸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주요내용과 보증인의 의무, 과거 특별조치법과 다른 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바뀐 법에 대한 군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인은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마을에 거주한 전체 기간이 25년 이상 된 자 중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읍·면장이 위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민방위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20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진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관내 1~4년차 및 5년차 이상의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이 올해 교육을 모두 스마트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한다. 교육기간은 1~4년차 민방위대원은 9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1차(7.1.~8.31.)와 2차(10.5.~11.30.)로 나눠서 실시한다. 진안군 소속 민방위 대원이면 누구나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하고 1시간 영상을 시청한 다음 객관식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 이수가 완료된다. 또한, 2020년도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안군 안전재난과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모든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일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용담호 환경대학 수강생 20여 명을 비롯한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함)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용담호 환경대학’입학식을 가졌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몇차례 연기하여 작년보다 개강이 늦어지게 되었다. 2009년도부터 12년째 운영중인 용담호 환경대학은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주민의식 고양과 지역사회 환경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날 입학식에서 ‘김정길 주민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진안군과 주민협의회는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중 환경대학 운영을 통한 지역 환경리더 양성이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용담호 환경대학 수강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오는 9월 9일까지 비점오염원 관리,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6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특조법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보증인 40명을 대상으로 2020. 8. 4. 백운면에서 순회교육이 실시 되었다. 미등기 또는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 권리를 다소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조법에 따라 일반보증인이 알아야 하는 절차나 요령을 교육받았다. 특조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 등으로 사실상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나 매매, 미등기 부동산 등으로 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하며 소송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부동산 특조법으로 등기를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 일반보증인 4)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다. 김현수 백운면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되는 만큼 기한 내 신청해 실소유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에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8월 3일 오후 1시30분 진안군 주천면사무소는 2층 회의실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에 대한 리별보증인 3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기본 착용과 손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하면서 실시됐다. 올해 위촉된 보증인은 특별조치법 제 11조 1항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정됐다.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진안군 관내에 토지와 건물로 신청인이 거주하는 리별로 5명(리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발급 신청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이다. 금년은 자격보증인에 대한수수료가 높이 책정된 점과 과도한 과징금에 대한 부담으로 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타 문의는 종합 민원과 지적팀 430-2249, 2269, 2346으로 하면 된다. 교육을 마친 50대 보증인은 "우리들의 도움이 면민들에게 좋은 결실이 되었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라며 포부를 밝혔다.
진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안역사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결과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2017년 평가인증제에 이어 2회 연속 우수인증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진안역사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공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전국 227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적정성, 소장품 관리와 전시‧교육 운영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2회 연속 평가인증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진안역사박물관은 2006년 개관한 진안군 유일의 종합박물관으로, 진안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하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진안군에서는 이번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인증기관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공립박물관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진안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고, 군민의 수준 높은 역사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