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에서는 업무 행정발전 유공에 기여한 정보안보외사과 경위 김주성, 수사과 순경 진달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성 경위는 진안군 외국인 대상 마약범죄예방 교육 및 협력단체와 협업을 통해 진안군 치안 안전 기여△진달례 순경은 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 및 경찰수사개혁 과제 추진 등 치안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주현오 진안경찰서장은 “대내ㆍ외적으로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에 전념하여 준 결과로 안전한 진안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치안만족도 향상 및 보이지 않는 곳에도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경찰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꿈드래장애인협회 진안군지부(지부장 유태옥)는 21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에서 소통과 화합한마당 행사를 열었다. 진안군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공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태옥 지부장은 “회원 어울마당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지역장애인들이 소통과 화합 결속을 다지며 상호교류 및 지역사회 관심 유도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소방서는 20일 운장산자연휴양림을 방문하여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현장안전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여름철 피서객 등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관광 휴게시설, 숙박시설 등 78개소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7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지도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주요간부 현장행정 △화재 시 이용객에 대한 피난대비 방법 지도 △여름철 냉방기 사용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당부 △소방시설 유지·관리 요령 지도를 통한 관계인 안전컨설팅 등이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여름 휴가철 피서지를 찾아 진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즐겁고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지난 1일부터 하계기간 동안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피서객들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일암반일암,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시장, 터미널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을 위주로 점검하였다. 점검은 진안군청과 협업하여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기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스티커도 부착하였다. 또한, 관광지를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하였다. 주현오 경찰서장은 “피서지를 방문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성범죄 뿐 아니라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진안소방서는 지난 1일 발생한 남원의료원 건물 화재와 관련하여 관내 진안의료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12시 경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에서 무정전 공급장치(UPS)의 전선 피복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유사화재의 재발 방지 및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병원의 경우 병상,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급격한 화재 확대와 연기가 확산될 우려가 크며,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 병원 종사자가 적을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시 피난계획 수립여부와 피난계획 실행성 확보방안을 확인 △화재수신기·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 차단·정지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와 피난계단·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UPS가 설치된 전기실·기계실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와상환자가 많은 의료시설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매우 크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진안경찰서(서장 주현오)는 18~19일 이틀간 진안군 관내 집중호우 침수우려 피해 및 낙석, 토사유출로 인한 교통정체 등 사전 예방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계속되는 많은 비로 용담댐 수위가 높아져 수문 개방에 따른 하류 지역 주민들의 안전 주의 및 접근 차단, 기존 낙석 지역 응급 복구 후 추가 이상 여부 등 다시 한번 관내 주요 도로를 점검하였다. 주현오 경찰서장은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 등 발생 우려에 따른 저지대, 언더패스 등 지역 순찰 활동 강화 및 도로 통제 등 상황 발생시 주민 안전에 신속 대응하는 진안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
18일 진안군 상전면 호우 피해지역에 진안군-7733부대 1대대(대장 원상석) 군 장병 24명이 토사로 막혀있는 배수로 등에 출동해 긴급히 복구했다. 집중호우로 토사로 막혀 있는 배수로 중에 굴삭기 등 장비 투입 곤란한 취약지점을 대상으로 배수로의 토사제거, 모래주머니 쌓기, 쓰러진 나무를 제거를 실시했다. 또한, 작업에 투입된 장병들이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복구활동에 임했으며 앞으로도 피해 상황에 맞춰 주택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예정이다 원상석 대대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긴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옥순 상전면장은 “장비 투입이 곤란한 피해지역을 긴급복구 하는데 지역 군 장병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안소방서는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대기가 습한 요즘 냉방기기·제습기 등 전기제품의 사용 증가로 전기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기화재는 겨울을 제외하고 장마철(7월~8월)에 집중하여 나타났으며, 전기화재의 원인은 미확인 단락과 과부하 전휴가 가장 많았으며, 습기 먼지 등에 의한 트래킹, 누전, 절연열화의 원인이 그 뒤를 이었다. 장마철에는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전기제품 사용이 증가하는데 지나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은 자제한다. 또한 문어발식 배선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로 인한 고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 해야한다. 오소영 방호구조과장은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전기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평소 전기화재 예방법을 잘 알고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소방서는 14일 오후 5시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비상근무 시스템을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근무에는 내근 근무자 6명 및 외근 비번 근무자 50%가 동원 됐다. 비상근무 시스템 가동 후 긴급 출동이 10차례 있었다. 산사태 2건, 계곡 고립구조 1건, 구조물 붕괴 1건, 전봇대 쓰러짐 1건, 나무제거 출동 5건이다. 이외에도 호우경보 발효 전 지난 14일 오전 9시쯤에는 진안 백운면에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59살 남성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고립되어 진안소방서 소방대원이 구출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8일까지 전북권에 시간당 30~60㎜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소방서는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예방 순찰 강화 ▲현장활동 소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동시다발 출동 대비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전봉오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서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진안군민들도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점검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진안소방서는 14일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주차,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계선 방호구조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출동과 화재진압을 위해 반드시 비워 두어야할 곳”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