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오는 3일부터 4일간 시작되는 2024년 진안홍삼 축제를 대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관광객들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장(마이돈테마공원)과 진안고원 시장을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촬영 범죄의 위험성과 적발시 처벌조항을 안내하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 효과를 높였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축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구경할 수 있도록 축제기간 동안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진안소방서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이 쌓여있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있는 등 위반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만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평소 비상구 및 피난 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진안소방서는 가을철 글램핑ㆍ카라반 등 캠핑장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 안전수칙 홍보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가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에 의해 불티가 쉽게 확산돼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캠핑장은 특성상 산 주변에 위치해 있어 화재 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일교차로 인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우려도 있는 만큼 각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 주변 가연성 물질 두지 않기 ▲불멍(장작불 이용) 후 잔불 정리 철저 ▲화기는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하며 사용 ▲텐트 내 난로 및 온령기기 사용 금지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캠핑장 주변 대피소, 소화기구 위치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라명순 진안소방서장은 "군민들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캠핑객과 캠핑장 관계자분들께서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와 진안군애향본부는 9월 27일 진안군 용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는 올해로 4년째 이어온 것으로, 이날 봉사에는 2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연탄 800장을 직접 전달, 기부했다 연탄을 지원받은 어르신은 "이번 연탄 지원으로 올 겨울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걱정을 덜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배병선 회장, 진안군애향본부 우태만 본부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온정을 이웃과 더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 연탄 지원으로 어르신이 마음놓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
진안소방서는 지난 25일 진안시니어클럽 회원 71명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원들의 안전은 물론 급성심정지에 대한 단원들의 인식 강화와 함께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심정지 발생 초기 생과 사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인 4분의 골든타임에 대해 알아보고, 심폐소생술 시행률 향상을 위한 실습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 사례를 통한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심정지 환자의 반응확인, 119신고 방법, 가슴 압박 방법,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으로 진행됐다. 배영수 소방행정과장은 “심정지 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다. 오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응급상황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농협과 진안농협 고향주부모임은 지난 25일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와 함께 '고향반찬 나눔봉사'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70여명을 대상으로 고향의 청취를 느낄 수 있는 반찬을 만들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드리고 대화를 통해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진행되었다. 강숙희 고향주부모임 회장은 “행사를 위해 고생해준 회원들과 후원에 동참해준 진안농협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힘을 내 웃음이 가득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종 조합장은 “반찬 나눔 봉사활동으로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진안농협은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안경찰서는 지난 24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허위・합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례 발생 및 사이버 불법도박 사례 발생 등 청소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을 부귀중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딥페이크 개념 △딥페이크 피해 유형 △딥페이크 대처법 및 피해 발생시 대처법 △사이버 불법 도박 위험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허위・합성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불법 도박 사이트에도 쉽게 접근할수 있어 청소년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진안경찰서는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도박 등 경각심 재고를 위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같은 신종 유형범죄 뿐만아니라 사이버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들도 청소년들이 접촉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종 범죄에 대한 특별예방교육 및 홍보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 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의 119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다기능 조끼 등 구급대원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교육 활성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지속·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사진 자료
진안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112상황실 및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스토킹·학대·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계성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접수·지령 단계부터 현장 출동, 수사, 사후관리까지의 각 단계별 지침을 준수하고,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특히, 교제폭력의 경우 가·피해자간 관계와 현장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및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활용하여 즉시 가·피해자를 격리시켜 피해자 보호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 송승현 경찰서장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안전조치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일자리센터(최영규 센터장)는 지난 20일 전주시 호성동주민센터에서 호성동주민자치위원회(강민철 위원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의 취지인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 유휴인력 발굴과 농촌 일자리로의 연결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발굴·연계 정보 공유 ▲일자리 창출 및 농촌 일자리 지원과 홍보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기관 공동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협력 ▲기타 농촌 일손 지원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공동으로 수행 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협약한 송천1동주민자치위원회를 잇는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이다. 최영규 센터장은 “올해 진안군에서 농가일자리 연계사업에 많은 도시민들과 농가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앞으로도 전주와 같은 도시지역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과과 진안군 농가를 연결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