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흐림강릉 9.2℃
  • 흐림서울 12.6℃
  • 대전 16.1℃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19.9℃
  • 광주 17.7℃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5.1℃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16.6℃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알림방

[공모] 무주군,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

- 인구활력 증진사업과 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취지

- 저출산 고령화 극복방안, 고령화 따른 노인 돌봄 복지서비스 등 내용

- 응모작 정책 반영하고 소정의 상금도 지급

 

무주군이 인구감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속되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활력 증진사업과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군은 오는 2022년 1월 14일까지 무주군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지난 10월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무주군이 포함돼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무주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공모 내용은 △저출산 · 고령화 극복 방안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개선에 관한 대책 방안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 △투자유치 및 귀농귀촌, 은퇴자 귀향을 유도하는 방안 △인구 증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이다. 희망자는 국민생각함(생각찾기 검색→무주군 생각검색→응모)이나 전자우편(hmekdna@ korea.kr), 그리고 기획실 미래기획팀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등 6개 항목을 심사해 총 8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2022년 2월 중 개별 통지 후, 소정의 상금(군민 무주사랑상품권, 그 외 계좌이체)을 지급할 계획이다.군은 공모전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민·관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실 최원희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지속가능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군은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검토해 군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주형 인구활력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입세대원 지원,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 분야별로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들을 추진 중이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