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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전북도-전북TP, 도내 스타기업 15개사 모집

지역사회 공헌 중소기업 발굴·육성

▶ 2월 25일 ~ 3월 22일까지 신청·접수

▶ 매출액 50~400억 원 기업 중 매출 및 고용 우수기업 발굴

▶ 상용화 R&D 기획, 기술로드맵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전라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파급력을 갖춘 『'22년 전북지역 스타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①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②지역 주력산업 연관 업종 기업으로 ③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며 ④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0~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또 평균 고용 증가율·매출액 증가율 등 7가지 특성화 지표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전북테크노파크(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중장기 발전 성장전략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기획지원을 위한 선행기술 조사, ▲기술 로드맵 컨설팅, ▲수출 활동 글로벌 마케팅 전략 수립,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전담 PM(project manager) 지정 등이다.

 

선정기업은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여기에 별도의 특성화 지표를 충족하면 2년을 연장해 최대 5년간 지원 혜택이 유지된다.

 

특히, 스타기업 선정 다음해에 상용화 연구개발 과제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과제 선정시 2년간 최대 2.5억 원의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받는다.

 

전북도는 신청서 접수 후 자격심사, 기업역량진단,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총 15개사를 스타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임재옥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6개사를 선정해 스타기업 육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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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