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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청년나래이음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청년 신규 채용 250여명 규모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3월 9일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접수

▶모집대상 ‘22.1.1. 기준 만 39세 이하 도내 청년

▶지원내용 월 200만원 이상 임금보장, 2년 이상 근속시 최대 1천만 원

▶추진일정 참여청년 모집(~3.9.) → 참여청년 선정(3.14) → 근로(3.15)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3월 9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기업에는 1인당 16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 정규직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기업에는 인력수급을 돕는 동시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자에게는 일자리 마련과 장기근속 유도, 지역정착을 거두기 위함이다.

모집 인원은 총 250여명이고, 대상 지역은 전주(90명), 군산(35명), 익산(56명), 정읍(6명), 남원(16명), 김제(16명), 완주(13명), 진안(1명), 무주(2명), 장수(3명), 고창(4명), 부안(1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분야의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한다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하는 청년은 2년간 인건비 월 200만원 이상 임금보장, 2년 이상 근속시 최대 1,000만원(분기별 25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건강검진비, 문화여가생활비, 취업성공지원물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3월 9일까지 참여 청년 모집 후, 14일 참여청년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 중순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참여기업 모집에는 483개 기업에서 총 811명을 신청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18일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적격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224개 업체를 최종 선정·발표한 바 있다.

청년참여자 모집기간은 3월 9일까지이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청년일자리 대표메일(work-young@jbba.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및 문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및 문의전화는 ☎063-280-4130~36으로 하면 된다.

 

김용만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도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면서, “청년나래 이음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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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