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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라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약 23개 단체에 1억 6천백만 원 지원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시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모델을 발굴하고자 「전라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은 평생학습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뒀다. 총 3개 분야, 23개 내외의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에 총 1억6천1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분야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대상 특화 사업은 노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미래사회 역량 특화 사업은 직업 준비, 직무역량 강화,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취업 및 취약계층의 사회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전북형 자원 특화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확산을 도모한다.

 

❍ 접수는 3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4월 중에 지원기관 선정심사를 거쳐 지원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한 후, 선정기관 교육 등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http://www.jbitle.or.kr)과 전라북도,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063-276-8311)으로 하면 된다.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은“전라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변화된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고, 개인과 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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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