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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산학융합 스마트 허브단지 활성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기업의 산학연계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지원

▶전북 주력산업 및 신성장육성산업 분야 채용연계형 산학공동연구

▶다른 업종간 융합 연구개발, 기술창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 등 지원

전라북도와 전북산학융합원(前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은 도내기업들의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3월 4일부터 23일까지 전북형 산학융합 스마트 허브단지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도내 대학·기업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기술사업화를 수행해 청년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ㅇ 주요 지원내용은

①기업이 대학과 함께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채용연계형 산학R&D형”, ②서로 다른업종 간 융합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이업종 융합R&D형”, ③젊은 청년 기술창업가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창업기업 지원형” 등 3개 분야 과제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기술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제당 최대 4천만 원 지원한다. 기업-대학이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 게스트하우스, 공용장비, 화상 회의실 등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고급인력 확보 및 자체적인 연구·사업화 역량 구축에 기여하고, 참여 학생연구원 채용 의무화로 연구개발-인력양성-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산학융합원 산학융합실(063-472-28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 최창석 혁신성장정책과장은 “도내 기업·대학·기관이 연계한 과제수행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 주력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을 고려한 융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취업 연계, 일자리 창출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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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