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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 헬스푸드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진안군이 진안고원 헬스푸드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홍삼, 약용작물, 곤충산업을 연계한 진안고원 헬스푸드산업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진안 헬스푸드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은 오는 13일까지이며 진안군 홈페이지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063-433-2021)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진안 헬스푸드 아카데미’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인력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진안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필수 의무교육과정인 기본 공통교육을 이수하면 심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액션그룹 공모사업 운영 및 창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준 높은 강사의 체계적인 교육과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해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축산유통과 장현우 과장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핵심은 우리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단체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며 “진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신바람 나는 진안, 살맛나는 농촌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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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