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3℃
  • 흐림강릉 9.2℃
  • 흐림서울 12.6℃
  • 대전 16.1℃
  • 구름많음대구 19.9℃
  • 구름많음울산 19.9℃
  • 광주 17.7℃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5.1℃
  • 흐림제주 18.2℃
  • 맑음강화 8.6℃
  • 흐림보은 16.6℃
  • 구름많음금산 17.4℃
  • 흐림강진군 17.5℃
  • 흐림경주시 20.5℃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알림방

[알림]두드림진안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북토크 및 세미나 개최

-장소 이전 기념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 북토크 및 쉬운정보 세미나 열어-

 

두드림진안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센터장 김석, 이하 두드림진안주활)에서는 오는 7월 20일(수) 북토크 및 세미나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법’의 저자 백정연씨를 초청하여 장애인들의 삶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북토크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함께 책의 내용과 장애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오후에 이어지는 세미나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쉬운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소소한소통’의 사례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쉬운정보를 제작하고 안내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지방에서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 현실적 논의와 쉬운 정보에 대해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두드림주활의 북토크와 세미나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벌써 50여명이 신청한 상황이다.

 

두드림주활은 진안군 내 발달장애인들에게 낮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로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센터의 장소 이전을 기념하여 실시된다.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두드림주활(063-432-9702)로 문의하면 된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