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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진안소방서 119응급처치영상 공모전-국민 누구나 참여

 

진안소방서는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119 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이 개최됨에 따라 군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50일간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https://fire.go.kr)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학생·청소년부와 대학생·일반부 2개 분야로 공모를 진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응급처치 실제 사례를 재연하거나 가상상황을 연출해 촬영한 영상 또는 질병·부상 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5분 이내로 제작·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 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월 중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국무총리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소방청장상 등 상장 18점과 총 8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 홍보물과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063-786-5242)에 전화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병덕 방호구조과장은 “이번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이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안전문화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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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