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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23년 「겨울 독서교실」운영 안내 및 수강생 모집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23년 1월 9일(월)부터 1월 20일(금)까지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2023년「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 독서교실은 「반짝이는 나, 더불어 사는 우리」라는 주제로 운영하며, 인성 8대 덕목*과 관련된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지원한다.

 

운영 내용으로는 △인성 교육을 중점으로 한 다양한 책 읽기 △생각의 폭을 넓히는 독후감상문 작성하기 △협력게임 형식의 책놀이 △미션게임 형식의 보드게임 △효도 레시피북 만들기 △다육 테라리움 만들기 등 인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수업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5~6학년의 경우 창의성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신문활용교육(NIE)*을 접목하여 학생들이 현대사회에 필요한 능동적·비판적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오는 21일(수)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순으로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독서교육과(063-270-1693)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은 “이번 겨울 독서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참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인성 8대 덕목: 효, 예절, 협동, 소통, 배려, 존중, 책임, 정직

※ NIE: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로 일명 ‘신문활용교육’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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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