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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공모

오는 26~30일 신청접수…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역할

 

전라북도교육청이 대안교육을 수행할 위탁교육기관을 찾는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2023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비영리법인·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학생 대상 3개월 이상 대안교육 위탁교육이 가능한 교육시설·프로그램·학생 지도 인력 등이 갖추어진 기관이어야 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곳은 수탁신청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오는 26~30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063-903-4600, 4604)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5~6일 서류심사, 1월 9~13일 방문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결과를 1월 2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 ‘2023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2023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탁 대상 학생은 학교 부적응, 다양한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전북교육청 소속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발달장애나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생 위탁도 가능하다.

 

위탁교육기관에서는 1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으로 한다. 또 위탁학생 심사, 교육과정 운영, 생활지도, 필요 경비 심의 등을 위해 ‘대안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여기다 위탁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년초에 교육계획서, 학년말에 위탁교육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치유와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통해 학교 복귀를 돕고자 한다”면서 “대안교육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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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