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구름많음강릉 9.9℃
  • 서울 12.4℃
  • 대전 19.7℃
  • 흐림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7℃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8.4℃
  • 구름많음고창 18.4℃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11.0℃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19.8℃
  • 구름많음경주시 22.8℃
  • 구름많음거제 18.1℃
기상청 제공

알림방

[모집]진안군,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생 모집

 

 

진안군이 ‘2023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교육생을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수박, 고추, 포도 등 지역육성 및 특화품목 관련 12개 과정의 핵심 영농교육으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대면교육과 네이버 밴드를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병행 운영한다.

 

교육은 농업 환경에 발맞춘 실용적 핵심기술 위주로 농업인의 수요와 작목별 영농시기를 반영해 편성했다. 진안군에 거주하는 군민, 농업인, 귀농귀촌 예정자 등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접수는 이메일접수(wlswn4950@korea.kr) 혹은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063-430-8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품목별 핵심 기술과 차별화된 작물 기술을 전수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새로운 농업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알찬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