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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자 모집

- 귀농, 청정진안에서 시작하세요! -

 

진안군이 관내로 귀농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재형 가족농원 입주희망자 5세대를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은 진안으로의 귀농을 유도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임시거주시설로 체재동 주택 8동(원룸형 4동‧투룸형 2동‧복층형 2동), 교육동 1동, 시범포장(3,700㎡)등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30세 이상이며 진안에 귀농해 정착하고자 하는 2인 가족 이상인 세대로 진안군 이외 또는 진안군에 이주한 지 1년 이내인 세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군정소식▷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이 완료되면 2월 중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 해 3월 5일부터 입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재형 가족농원에 거주하면서 텃밭에서 직접 농작물 재배도 해보고 입주민들과 소통하여 진안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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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