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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진안군,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

-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24주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진안군이 ‘2023년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APP)과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로 24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 4명으로 구성된 관리자들이 대상자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상담 및 검진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지역주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20~50대 진안군민 또는 진안군 소재 직장인으로 1월초부터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한 후 사전 검진을 통해 최종적으로 참가자 90명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모집 인원 초과시에는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 1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선되며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군은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을 통해 따로 시간 내 운동하기 어려운 직장인을 비롯한 대상자들의 건강 모니터링 실시로 장소에 관계없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수는 진안군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으로 전화(063.430.8545) 또는 보건소 1층 모바일 헬스케어실 방문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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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