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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진안군, 강소농(强小農)육성사업 신규대상자 모집

- 2월 10일까지 모집, 대상자 25명 선발 계획

 

 

진안군은 2023년도 강소농을 오는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강소농이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경영혁신을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다.

 

강소농으로 선정되면 표준진단과 역량 진단을 통한 경영개선 교육과 농산물 판매전략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율모임체 활동 등 농가 간 네트워크 형성과 강소농 대전 출전 등의 기회를 갖게 된다.

 

군은 농가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 목표 달성 교육지원을 실시하며 비용절감, 품질개선, 고객확대, 가치 향상, 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을 원하는 중소규모 농업경영체이며, 선정인원은 25명 내외이다.

 

희망농가는 읍면상담소,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063-430-8614)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 서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미래농업을 주도할 중소규모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계별로 차별화된 경영개선 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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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약자 위한 3대노동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4월 17일(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등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총 3건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1.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